[조례, 지역을 바꾸다] ⑫ 김포시의회

박성욱 기자 2026. 5.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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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
복지와 지역경제 지원 범위 확대

김포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지역경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 유가족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 체감형 입법을 통해 행정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일보는 이들 조례의 내용을 짚어본다.

◆ 김기남 시의원, 보훈 사각지대 줄인다.

▲김기남 김포시의원. /사진제공=김기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생전에 명예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167명에서 428명으로 늘어났으며,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배우자 수당이 지급된다. 조례는 배우자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도 명확히 정비했다.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실제 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김포시는 향후 보훈지청과 협력해 미수급 대상자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행정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유영숙 시의원 '소상공인 금융 접근' 확대 위해, 새마을금고·신협 포함시킨다.

▲유영숙 김포시의원. /사진제공=유영숙 의원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가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법상 시중은행 중심으로 한정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범위를 농협·수협·중소기업은행은 물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보다 다양한 금융 채널을 통해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담보 능력이나 신용등급 문제로 일반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밀착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 폭을 넓혔다는 점도 특징이다.

유영숙 의원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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