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첫 대미 투자 발표, 6월 법 시행 이후 가능”

이승원기자 2026. 5.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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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6월 시행… 이후 구체 사업 공개
루이지애나 LNG 거론에도 “1호 여부 아직 미정”
“일본보다 늦지 않아”… 301조엔 “15% 내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발표 시점에 대해 "다음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실제 투자 사업 발표 역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첫 대미 투자 사업으로 거론된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지난 3월 방미 이후 여러 실무적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러트닉 장관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진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업은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진행됐을 때 과연 일본보다 늦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의식하기보다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의 이익 부합 여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통상의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01조 조사의 목적에 대해선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미 직전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 잠수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미국으로 이동했다. 워싱턴에서는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및 통상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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