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서울시, 토허구역 대거 지정·연장

이난희 기자 2026.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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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
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8곳은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10-1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년 연장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는 내년 5월 30일까지,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는 내년 6월 22일까지 각각 재지정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는 10만4783㎡에서 13만2190㎡로 확대됐고,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도 13만3007㎡에서 13만9544㎡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목적 등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는 중랑구 면목동 산16-19일대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해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총신대는 연면적 약 9994㎡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당로 가로변에는 상업·커뮤니티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한다. 기숙사는 올해 8월 착공해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