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개헌에 "종합적 검토…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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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개정됐던 기존 북한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선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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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7일),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개정됐던 기존 북한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선 삭제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와 관련해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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