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락치냐, 영구제명” 삼성 노조위원장이 공투본 와해 불 붙였다

구경우 기자 2026. 5.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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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분열된 원인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노조원을 직권으로 '영구제명'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제3 노조인 동행 노조를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공동투쟁본부 와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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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공투본, 동행 노조 이탈
공문 보니 ‘형법상 모욕 해당 비하’
다른 의견 제시하자 “동행 노조냐”
소명도 안 듣고 ‘영구제명’ 사례도
동행 노조 “법적 조 등 강력 대응”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평택캠퍼스 앞에서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강행을 위한 ‘투쟁지침 2호’를 발표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분열된 원인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노조원을 직권으로 ‘영구제명’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제3 노조인 동행 노조를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공동투쟁본부 와해로 이어졌다. 동행 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노노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동행 노조는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동행 노조는 이 공문에서 “과거 초기업노동조합은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심지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어용노조 지칭) 등을 지속하였다”고 적시했다.

초기업노조를 향해 형법상 모욕죄를 언급한 배경에는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동행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다.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4.23

취재 결과 최 위원장은 최근 익명의 채팅방에서 최근 성과급 투쟁과 관련해 “메모리(사업부)만 더 받고 끝내면 안 되나”는 의견에 대해 “동행 집행부인가요, 왜 쁘락치 짓을 하세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합원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여 조합(에서) 영구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합원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판단받고 싶다”라며 “소명 기회 없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정식 절차에 따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규약 제60조 ‘쟁의행위 중 위원장의 임시조치’ 권한을 이용해 영구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 노조는 최 위원장 등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어용노조’로 지칭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문을 통해 “이는 단순한 노노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 노노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공문을 통해 동행 노조는 “대법원도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에게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귀조합의 수정 요구안 전문 △우리 노조 의견수렴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초기업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비하 금지 등을 요청했다.

동행 노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 정보나 상황 공유를 거부 또는 우리 노조의 조합원들을 향한 불이익에 대한 발언 및 발생우려를 포함, 비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및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및 강력한 대응을 즉각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에 동행 노조에 “귀 조합(동행 노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교섭 정보를 차단한 사실은 없다”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도 관계 및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초기업 노조는 “교섭 결과 및 주요 내용은 조합원 대상 공식 공유 이전에 귀 조합에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의견 수렴은 이미 지난해 안건 수렴 절차를 통해 진행된 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초기업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약 300조 원)을 감안하면 약 45조 원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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