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 NPT에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그는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등이 오히려 NPT 정신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 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등 안보 행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NPT 회의에 대해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NPT는 1968년 유엔에서 채택돼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하며, 이번 11차 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 후 추가로 특별 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1993년 탈퇴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 이후 2003년 1월 NPT 탈퇴를 재선언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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