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딥페이크 학교폭력 확산…“삭제보다 증거 확보, 대응 3단계가 핵심”


학교 안으로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서는 딥페이크 학교폭력의 개념과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 딥페이크 학교폭력 확산…"사진 한 장이면 범죄 가능"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학생 SNS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메신저 단체방 등에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2024년 8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이 대규모로 제작·유포됐다. 참여 인원만 22만 명대로 추정됐고, 관련 학교는 전국 중·고교 20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했고,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 발견 즉시 증거 확보…삭제보다 '기록'이 우선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삭제를 먼저 요청할 경우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 URL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하며, 화면 녹화로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보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여러 저장 매체에 보관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행동은 증거 훼손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학교 신고 후 학폭위 절차…조치 따라 기록 장기 보존
증거 확보 이후에는 학교에 서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처분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퇴학은 영구 보존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되면서, 가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
▲ 형사 고소 병행…"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합성물 제작·유포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또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전문가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 좌우"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는 "딥페이크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심각한 인격 침해"라며 "증거 확보부터 학폭위 대응, 형사 절차까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도움을 통해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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