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아두면 못 버틴다”…정부, 강제 반출·30명 전담팀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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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한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업자가 시장에 풀지 않고 보세창고에 장기간 묶어두는 이른바 '가격 버티기' 차단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수입 물량의 시장 반출을 앞당기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할당관세 혜택만 받고 실제 시장 공급은 늦추는 방식의 가격 왜곡을 차단하고, 수급 불안 시 시장 공급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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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방출 의무 6→4개월 단축… aT에 30명 전담팀 신설해 상시 감시
할당관세 물량 묶어두기 차단… 정부 직접 시장 공급 개입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d/20260507090134668yioz.jpg)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한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업자가 시장에 풀지 않고 보세창고에 장기간 묶어두는 이른바 ‘가격 버티기’ 차단에 나선다.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통해 강제 반출 명령과 가산세 강화까지 추진하는 한편, 30명 규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까지 구축하는 초강수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할당관세 개선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유통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입 물량의 시장 반출을 앞당기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가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 시 세관장이 직접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출명령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시장 공급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 물량을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가산세 부과 시점을 앞당겨 사실상 ‘조기 시장 반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반출명령제가 도입되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수입업자)에게 직접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 보관이 가능한 설탕의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할당관세 혜택만 받고 실제 시장 공급은 늦추는 방식의 가격 왜곡을 차단하고, 수급 불안 시 시장 공급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d/20260507090134958mjyd.jpg)
30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꾸려진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에 ‘할당관세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조직은 수입부터 보관·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맡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냉동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공급 흐름을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신속 유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추천 취소, 관세 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유통 단계에서 가로채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4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세창고와 수입업체, 도매시장 등 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판매가격 기준으로 바나나는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4% 낮아졌고,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 고등어는 3%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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