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5월 9일 서울 25개 구청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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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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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갖고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내 모든 구청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만 접수한다.
주말인 이날 이례적으로 구청이 문을 여는 건 이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는 데서 사실상 기일을 연장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이라고 해도 기존대로면 관공서가 문을 여는 금요일까지 접수해야 하는데, 해당일이 토요일이라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시민의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며 "자치구별로 접수 여부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토지거래허가 접수 마감일이 다르면 향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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