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뭐가 아쉽다고’…태국서 2만원 상담비받고 불법 성형 상담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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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해준 한국인 의사가 체포됐다.
A씨는 태국의 의료 면허 없이 성형외과 상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당국은 "한국 의사와 직접 성형수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 의료 서비스 광고가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보건당국이 잠입 조사를 한 끝에 A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호텔에서 3일간 상담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상담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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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해준 한국인 의사가 체포됐다.
현지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과 이민국은 방콕 크렁떠이에 위치한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A씨(40)를 체포했다. A씨는 태국의 의료 면허 없이 성형외과 상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당국은 “한국 의사와 직접 성형수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 의료 서비스 광고가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보건당국이 잠입 조사를 한 끝에 A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호텔에서 3일간 상담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상담비를 받았다. 상담비 명목으로는 500바트(약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후 수술을 확정하면 예약금으로 3만 바트를 선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A씨는 2024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태국을 단기 방문한 이력도 발견해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만 바트를 선고했고, 징역형은 1년간 집행유예로 유예됐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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