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참여 확대' 준비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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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대비 상황 파악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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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대비 상황 파악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FIU는 각 거래소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와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개선했는지 여부 등 AML 관련 준비 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닥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관련 준비사항 자료를 취합한 뒤 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달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그해 6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천500여개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금융위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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