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방 초급 간부에 하소연 “참모총장님, 전방은 전동킥보드 타지 말입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후방지휘관 차량 적용 제외에 불만 커”

“참모총장님! 전방은 작전 근무에 들어가려 해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때문에 원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운행이 제한되고 있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비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이동 간에 타고 있지 말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전방 근무 초급 간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대해 전방 지역에서 작전에 투입되는 근무자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기존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용 승용차와 관용차가 대상이다.
이런 까닭에 전방 부대 영외에 거주하는 초급 간부 이상은 부대로 출근할 때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문제는 당직 근무와 비상 상황이 걸릴 때다. 부대로 신속히 복귀해야 하는데 2부제에 해당해 운행 제한으로 난감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당직 근무와 비상 상황 해제 이후 집안 문제로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새벽에 퇴근이라도 할 때는 차량 2부제에 해당돼 자차 이용이 제한되면 부대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족이 차량으로 마중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방 근무 초급 간부들이 신속한 부대 이동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을 사비로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불만이 팽배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전동보드 등으로 야간에 오가는 중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차량 2부제 시행에 군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근무자를 제외하는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전방 지역 상황이 이런데도 각군 참모총장 등의 지휘부가 근무하는 계룡대를 포함해 후방 일부 부대에선 지휘관이 탑승하는 차량을 지휘용 차량으로 지정해 2부제 적용을 예외하면서 전방부대 차량은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탑승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휘차량으로 지정하면 예외 된다. 이런 이유로 각군 참모총장은 지휘용 차량, 이른바 ‘1호차에 대한 이용 스타일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참모총장의 차량을 지휘용 차량으로 지정했다. 이 덕분에 2부제 예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부제와 상관없이 공관에서 계룡대 본청까지 출퇴근하거나 계룡대 내 이동, 인근 지역 군 행사에 참여 때 지휘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참모총장 차량을 지휘용 차량으로 지정했지만 부제에 걸리면 배차를 받는다고 한다. 차량 2부제를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도지만 일부에선 참모총장 빈번한 배차 신청은 2부제를 피하려는 우회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C군 역시 참모총장 차량을 지휘용 차량으로 지정했다. 그나마 C군 참모총장은 타군 참모총장과 달리 2부제를 철저히 지키겠다며 부제에 걸릴 때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계룡대 내 이동 간에도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는 각군에 최초 지침을 하달할 때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 차량이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 장거리(30㎞ 이상) 출퇴근 차량 등을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 운용은 일선 지휘관 판단에 맡겼다.
각군은 이를 근거로 처음엔 참모총장이 탑승하는 차량을 2부제 적용을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 국방부가 ‘행정 착오’로 이유로 지침 정정을 요구해 각 군은 참모총장 차량도 2부제 적용에 포함하면서도 지휘차량으로 지정했다.
지휘차량은 지휘관이 응급이나 비상 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움직일 경우와 주요 작전 및 경계 부대 등에 대한 현장 작전 지도 등이 필요시 임무수행과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2부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전방 지역을 공공기관처럼 일률적으로 2부제를 적용하는 건 군이 작전 및 대비 태세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또 전방 간부들은 후방지휘관 차량을 당연하듯 지휘차량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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