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해킹' 블록체인 업체, 이용자에 거액 배상 판결

박수현 2026. 5.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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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던 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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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코인 탈취당한 '오르빗 브릿지'…법원 "주의 의무 소홀"
'o자산' 가치 하락분 70% 배상 명령…'원본 반환' 청구는 기각
코인 (PG) [백수진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1천억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던 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오지스가 개발·운영한 오르빗 브릿지는 특정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였다.

오지스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동결한 뒤 그에 대한 증표로 동일 수량의 'o자산'(영어 소문자 'o'는 '오르빗 브릿지 클레이튼'의 약칭)을 발행해주고, 나중에 이를 원본 가상자산으로 다시 바꿔주는 방식으로 토큰 이동을 지원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월 해킹으로 이더리움(ETH), 랩드비트코인(WBTC), 테더(USDT) 등 당시 시가로 8천189만9천달러(약 1천180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맡긴 원본 가상자산도 유출됐다. A씨는 oWBTC 45개, oETH 262개 등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원본 가상자산으로 다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오르빗 브릿지에 동결된 원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보유한 o자산 가치 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오지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오지스가 보안을 위해 노력한 점,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렇게 인정된 배상액은 7억2천600여만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오르빗 브릿지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o자산을 동일 수량의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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