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공장 건설·생산 차질 우려

김동진 기자 2026.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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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SK에코플랜트 ‘실질 사용자’
하청노조 성과급 집단행동 움직임
파업 현실화땐 치명적 타격 불가피
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소위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건설·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청주공장 건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실질적인 하청업체의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위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청주공장 건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했으나,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는 공사현장 안전과 공정, 작업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안심 앱'과 하청 지원 포상, 3심 아웃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SK에코플랜트는 하청업체들이 자체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조직을 갖춘 독립된 경영주체이고, 임금·근로시간 등은 하청업체와 노조간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청주공장 건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 인정에 따라 플랜트노조와 갈등이 증폭될 경우 파업 등으로 인해 청주공장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랜트노조는 위험수당 현실화와 적정 임금제 등의 시행은 물론 하청업체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공장 건설 하청업체인 남웅건설은 인원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원 수십명을 집단해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공장 건설 공사 하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SK에코플랜트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 인정으로 이같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는 앞으로 원청인 SK에코플랜트는 물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반도체 메모리 생산 가속화를 위해 청주공장 건설 시기를 앞당긴 상황에서 이같은 하청노조와 갈등은 공장 건설은 물론 향후 생산 일정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도 생산·공급 차질의 변수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청주공장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성과급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의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에겐 상생장려금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SK하이닉스에 직접 교섭 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과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하청노조의 파업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공급·물류 등에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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