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만큼 세금 내야" 코스피 7000에 금투세 재도입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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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빛도 못 보고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금투세 폐지의 핵심 논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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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을 발생 수익으로 옮기는 취지
코스피 7000에 금투세 재도입 정당성↑
전문가 "비과세 한도 올려서라도 도입" 강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빛도 못 보고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금투세 폐지의 핵심 논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폐지 발표 시점인 2024년 11월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00 수준에 그쳤으나, 현재는 세 배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금투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못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역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증권거래세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과세 기준을 거래 행위 자체에서 실제 발생한 이익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현재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액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금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가와 시장에서는 현 정부 내에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합리화를 위해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다.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시행일을 앞두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했고, 결국 시행되기 전 폐지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폐지에 동의하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던 증권거래세는 올해부터 다시 0.2% 세율로 복원됐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금이 금투세를 되살릴 적기라고 강조한다. 금투세 도입의 걸림돌이던 명분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에 앞서 주주친화적 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 역시 올해 2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며 해소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반대론자들은 지수가 4,000을 넘긴 뒤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이제는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언젠가는 도입될 세제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를 확정 짓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 회장도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반한다"며 "연수익 5,000만 원을 올리는 투자자는 극소수인 데다, 필요하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금투세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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