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도입이 시급”…이젠 학폭 가해 초등학생도 ‘매질’ 한다는 싱가포르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7. 0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체벌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태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 학교들은 학생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모든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징계 수단으로 태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여학생과 저학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체벌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태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 학교들은 학생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모든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징계 수단으로 태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 덧붙였다. 체벌은 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교사만 집행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 처벌이 아니라 ‘행동 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형 이후에는 상담과 지속적인 관찰을 병행해 학생의 재활과 복귀를 돕겠다는 설명이다.

최대 3대까지…반복·중대 비행일수록 수위 높인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절도, 흡연, 무단결석 등 중대한 비행은 첫 적발 시에도 회초리 1대와 함께 정학이나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체벌은 최대 2대까지 늘어나고, 정학 기간도 확대된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3대의 체벌과 함께 최대 14일 정학 처분이 가능하다.

폭행, 심각한 괴롭힘, 약물 남용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은 첫 적발부터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체벌과 장기간 정학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여학생과 저학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성에게 태형을 금지한 현행 법 체계를 반영한 조치다.

“범죄 억지 효과” vs “인권 침해”…논란은 여전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범죄 억제 수단으로 태형 제도를 유지해온 국가다. 마약 밀매,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성인 남성에게도 태형이 선고된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학교 내 체벌 허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입됐다. 최근 학교 폭력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명확한 처벌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시선은 엇갈린다. 유엔 등 인권 단체는 태형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혹한 처벌”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에 대해 “태형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통제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며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종합적 징계 체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도 도입이 시급하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국가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상 최대 찍은 K팝 음반 수출액, “우리는 음반이 아니라 ‘팬 자격증’을 팝니다” ️✨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