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포탄’ 쏘는 특검... 참고인까지 출국금지

김희래 기자 2026. 5. 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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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인사 등 소환도 안 하면서 남발
한동훈 한 달째 한 번도 안 불러
법조계 “특검, 선거 관여 논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그러나 이달 6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남발해 특검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논란을 불렀다”는 말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 금지된 이후)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조차 받은 것이 없다”며 “출국 금지 기한은 5월 12일까지인데, 특검이 그동안 뭐라도 할지, 지난 특검처럼 오물만 끼얹고 슬그머니 도망갈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해 3개월여 동안 그를 출국 금지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를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2차 특검팀이 한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한 시점은 지난달 13일이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출국 금지 조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국 금지 기간은 최장 1개월이며, 수사 필요에 따라 매달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장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4월 13일은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알린 날이었다”며 “(특검 측의) 치졸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자기를 불러 조사할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일 특검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특검보는 같은 달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이 확인됐다”며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과 관련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부른 특검팀의 출국 금지 사례는 또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출국 금지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특검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두 사람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직에 있을 때 오히려 대통령실 등의 외압에 맞서 김 여사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까지 범죄자처럼 비치도록 출국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같다”고 했다.

앞서 작년 7월 김건희 특검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 금지해 그해 12월까지 5차례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원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대상자에게 혐의점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 금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남발을 견제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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