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식사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광고 배포 신문 발행인 고발

이정호 2026. 5.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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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광고가 포함된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도내 모 신문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 발행한 지면 신문에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구호가 포함된 박스형 신문광고를 게재해 1000여부를 직접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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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구민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광고가 포함된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도내 모 신문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 발행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 발행한 지면 신문에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구호가 포함된 박스형 신문광고를 게재해 1000여부를 직접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호 기자 jeong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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