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문 닫은 학교 10년 새 54곳…무단점유 속출 골머리

김정호 2026. 5.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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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91개 폐교 중 120개 대부
계약기간 종료 불구 시설 차지
“분기별 실태조사로 철저 점검”
▲ 기린초 방동분교 정문. 현재 폐교된 상태로 교문이 사슬로 막혀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재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교를 빌린 뒤 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 점유하는 사례도 속출하며 교육 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폐교 재산은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 동안 도내에서만 54개 학교 및 분교가 폐교 조치됐다.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들은 매각이나 교환,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민간이나 법인에 대부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강원도내 전체 폐교 491개 중 120개가 대부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활용 폐교 51개 중 21개도 대부가 검토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대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교를 대부받은 사용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계약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시설을 점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산초 소금강분교장은 지난 2023년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으나 지금까지 무단점유되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부지를 임대한 법인 대표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현장에는 무단으로 지어진 교사동 증축 건물, 집기 등이 방치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강릉교육지원청은 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홍천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내촌초 동창분교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부지는 당초 2024년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대부 절차가 이뤄졌으나 대부자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5년 3월 계약이 중도해지됐다. 이후 지원청은 원상복구 및 재산 반환 요청을 했지만 점유자는 구두로 반환 의사만 전달할 뿐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홍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인도 소송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폐교 무단점유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강원도교육청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도교육청은 대부 절차 시행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폐교재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계약 위반이나 무단 점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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