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6년간 학부모 교권 침해 시달렸다"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편해야"
교육청, '교육감 고발제' 운영

경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로 인해 6년간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6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노조는 6년간 한 명의 특수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경남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해당 학급은 담임 교사만 3명이 거쳐 갔으며, 그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 시도 후 교단을 떠났다. 특수교사는 학부모의 감시 속에서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며,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다.
이 학교 교사들은 기자회견 현장 발언을 통해 가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악용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특정 학생의 권리만 내세운 악성 민원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 A씨는 "1학년 때 학부모는 교실 상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 중 아이를 마음대로 하교시키거나 수업 중 학생을 이탈시켜 급식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교실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2학년 때는 교실 이탈을 제지하려 하자 '아이가 원하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며 정당한 교육 활동에 간섭해 학교 운영을 마비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교사 B씨는 발언문을 통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난해 10월부터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라며 "결국 11월 말 극도의 불안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B씨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호 조치를 받았고, 평생의 꿈이었던 교직을 떠나야만 했다.
교사 C씨는 "복직 후 학생은 지금까지 총 21차례나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이고, 조금만 더 나가면 강물이 흐르는 큰 다리가 있다"라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서면 학부모는 오히려 '문을 막아 세워 아이를 자극했다'며 교사를 탓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낮은 이행률과 소송 악용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며 "교육 당국은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고,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특이 민원 피해가 심각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피해 교원을 대신해 고발하는 '교육감 고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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