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AI 생성 콘텐츠' 사용 금지? 합법적 AI 사용의 길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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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선거운동에는 'AI 생성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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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병기 기자]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선거운동에는 'AI 생성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선거홍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혼란스럽다. AI 영상 편집 툴의 사용의 적법 여부도 잘 모른 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선거송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합법적 AI 이용과 불법적 AI 이용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AI를 이용해 선거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적법성 유무는 선거홍보용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될 수밖에 없고 위반시 처벌도 받게 된다.
아직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음악 생성 AI 툴을 사용한다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무분별한 AI 활용 선거 홍보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날짜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AI 생성 콘텐츠' 사용을 막연하게 금지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합법적 AI 사용의 길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인천=서병기 기자(w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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