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동물등록 의무화…1년령 이상 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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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된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의무화 시행 약 30일이 지나 미등록 동물(개)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이하,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등록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약 1년여만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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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된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의무화 시행 약 30일이 지나 미등록 동물(개)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이하,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역에 공식으로 등록된 개는 1만5천500여마리로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장 20곳이 푸들과 말티즈 등 애완견 등 약 8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등록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약 1년여만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기존 주택과 준주택, 또는 반려 목적의 2개월령된 개에서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에서 사육하는 12개월 이상 된 개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7월부터 동물생산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관리카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시행령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 목적의 동물 등록 의무가 동물생산업장까지 확대된 만큼 개 소유주들은 필히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을 의무화시키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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