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감시·신고 남발… 초등 학부모 ‘반복 민원’ 논란
1년간 담임 2번 교체·극단 시도까지”
도교육청 “조율 안될 시 기관 대응”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1년간 담임교사가 2차례 교체되고,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해당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이 6년째 붕괴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학교 교사 3명이 참여해 익명으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C 교사(A군의 5학년 1학기 담임)는 “학부모 B 씨는 개학 직후부터 수업에 들어와서 교실에 상주하며 과도한 간섭과 요구를 일삼았으며, 심리적 부담으로 참관을 거부하자 교실 밖에서 수업을 지켜봤다”며 “부당한 간섭으로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았고 저도 심리적 압박에 1학기 만에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를 이어 2학기 때 담임을 맡은 D 신규교사의 경우 A군의 돌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목 인대가 파열됐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의 자질을 비난했다”며 “이후 D 교사는 공황장애를 겪다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결국 퇴직했지만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B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했으며, 이후 학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수 학급 담당 E 교사는 “고학년인 A 군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지만, 학부모는 자기방어 기제라며 오히려 교사를 탓했으며, A군이 ‘선생님 죽어’라고 말했는데도 오히려 제가 학생에게 사과해야 했다”며 울먹였다.
현재 담임인 E 교사 역시 “A 군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A 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사노조 이충수 지부장은 “특정 학생의 권리만을 내세운 악성 민원이 다수의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교사의 신체적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경남교육감은 가해 부모를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하고, 교육당국은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처분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선 학교 안 교육과정민원대응팀에서 조율이 안 되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민원으로 이관시켜 기관 단위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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