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박스에 현금 ‘꽉꽉’...재판거래한 현직판사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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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받고 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고, 그 대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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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 변호사에게 돈받고
항소심 21건중 17건 감경해줘
교도소 안팎서 소문 파다해
해당 변호사 의뢰인 몰리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고, 그 대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된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2000억원을 이체·환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한 듯 성공보수 조건을 설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1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상가에 설치된 방음시설 공사비 등 1500만원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교도소 안팎에서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측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정황도 접견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과 의견이 달랐던 상가 무상 제공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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