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대로 등진 법조타운...설계안 또 '재검토'

남효주 2026. 5.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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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수성구가 법조타운 설계안에 대해 달구벌대로의 상징성과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사업비가 확정돼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030년 준공 예정인 연호지구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설계안 심의에서 두 번째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섭니다.

달구벌대로의 상징성을 고려해 대구 대부분의 건물이 대로를 정면으로 향하는 것과는 달리, 신청사 설계안은 달구벌대로를 완전히 등지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특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옥외 주차장이 달구벌대로와 바로 접해 있어 높이 등을 고려할때 보행자의 법원 가시성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친다며 지하화 등 배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주/ 수성구 건축1팀장]
"달구벌대로의 상징성을 봤을 때도, 미관적인 측면에서 도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차장 위치 재검토는 지난해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지적됐지만 대법원은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면적 변경 등 대규모 설계 조정에 들어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총사업비가 확정돼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수성구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지적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역 법조계 최대 숙원 사업인 연호 법조타운 조성, 신청사 설계안이 건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전이 늦춰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CG -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