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시한 국회"...선거구 획정, 다시 헌재 심판대로
[앵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군위와 경북 영양, 울릉군이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에 못 미치는 데도, 광역의원 1명을 두도록 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최소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8년 광역의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하 50%, 즉 3대 1 이내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선거구 인구가 2만 명이면 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하한은 1만 명, 상한은 3만 명입니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표의 가치'가 달라져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25년 10월 23일)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난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19일까지 국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시한을 넘겨 지난달 18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선거구를 예전처럼 유지시켰다는 점입니다.
대구·경북에선 군위와 영양, 울릉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국회의 논리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주민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반복하는 국회를 규탄한다""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에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양군 유권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실제 대구 시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3만 7천여 명인데, 군위군은 2만 2천여 명에 불과하고, 경북 도의원 하한선은 2만 2천여 명이지만, 영양군은 1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김준우 / 헌법 소원 대리 변호사 "헌법 불합치가 나올 것은 명확합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서 훨씬 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 인구 하한선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역 소멸 방지라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화면제공: 헌법재판소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