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집소' 확인…특검, 연평부대 지하 수용시설 '다수 인원 장기 감금 가능' 확인

이대희 기자 2026. 5.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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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나온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로 특정했다. 이곳에는 다수 인원을 감금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후 이 시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 시설은 연평부대 내 지하갱도에 존재했다.

특검은 언론공지에서 "오늘 검증결과를 토대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관련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자'와 관련해 '연평도에 수집소'를 설치하고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수거대상 처리 방안'으로 살상 계획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의 구상에는 연평도 등 무인도로 이동시켜 폭파, 북한에 나포 직전 격침, GOP(일반전초)에서 피격 등이 열거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란이 성공할 경우 실제로 이들 '수거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수용 시설에 격리하거나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수집소'로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 등 총 5곳이 적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연평도 외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도 수집소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더 명확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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