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LP가스 폭발사고, 국과수 "호스 마감 미흡"
<앵커>
지난달 발생한 청주시 봉명동 LP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시공업체 측이 편의를 위해 미리 시공해놓은 가스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만연해 있는 불법 시공 관행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엄청난 위력으로 600건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
사고 발생 약 3주 만에 폭발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막음조치 없이 가스호스를 연결하면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 편의를 위해 미리 빼놓은 가스 호스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당시 가스 시공업자는 폭발 사흘 전 새로운 배관을 설비해 튀김기 2대와 제면기 1대 등 모두 3대의 조리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
하지만 이날 튀김기 한 대가 배송되지 않아 시공 당일에는 두 대의 장비만 먼저 설치했고, 나중에 튀김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가스호스를 미리 연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공 방식은 가스 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시공입니다.
<녹취> 가스 업계 관계자
"(원래) 이렇게 봉인하는, 이게 매꾸라(막음조치)예요. 이걸로 봉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막음조치 해야 하는데) 호스를 이렇게 (먼저 연결) 해놓은 거죠."
그런데 가스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불법시공이 만연합니다.
<전화인터뷰> 가스 업계 관계자
"이거를(호스를) 편법으로 서로 편하기 위해서 빼놓는 거죠 실질적으로. 막음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그쪽이 열리면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더욱이 신장개업 음식점이라면 가스안전공사가 시공 상태를 점검하지만,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같은 경우는 별도 점검이 없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용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가스 배관) 증설이든 시설이든 가스안전공사든 가스 공급업체가 시공을 확실하게 하게끔 제도는 돼 있어야죠. 그런 부분이 없다, 좀 허점이 있다라면 그건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경찰은 가스 시공업체 등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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