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한창 검찰 고발…감사인 '중징계'
김미희 2026. 5. 6. 20:47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한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한창의 감사를 맡았던 인덕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한창은 2021~2022년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철강제품 유통거래를 수행하며 자신이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조사 결과, 과대계상된 규모는 2021년 약 100억7500만원, 2022년 약 165억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협력업체가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한창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및 전직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관계자들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정상 매출인 것처럼 꾸며 2021년 23억7400만원과 2022년 21억6500만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직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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