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조항 넣고 통일은 없애고…북 ‘두 국가’ 개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해온 대로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내용이 반영됐다.
북한 헌법 전문을 분석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해온 대로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2조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다만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남북 해상 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헌법 서문과 본문에선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나 통일과 관련한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을 모두 뺐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에서 ‘적대적’이란 표현은 헌법에 담지 않았다. 북한 헌법 전문을 분석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크게 강화했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핵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장예지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미-이란, ‘종전 뒤 30일 협상’ 합의 근접…이란 “미 제안 검토 중”
-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옹호’ 미 공화당 의원들에 답신 발송
- 국힘 대거 출동, 어디로?…‘한날한시’ 한동훈·박민식 개소식
- “1만피도 불가능하지 않다”…‘달까지 갈 기세’ 코스피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규정 잘 따라줘 감사”…개방 시사
- ‘무소속’ 한동훈의 필승 전략 [그림판]
- ‘게임기, 잘 팔려도 괴롭다’…닌텐도·소니, 주가마저 하락
- ‘스타워즈’에 트럼프 합성…“디즈니, 고소해달라” 거센 역풍
- 주한 이란대사관 “HMM 나무호 화재, 이란군은 개입 안 해”
- 코스피 7천 시대, 공포지수도 역대급 상승…공매도 잔고 20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