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지방선거 전 처리 사실상 무산… 조합장 반발에 지연

김의영 기자 2026. 5.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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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율성 수호 비대위원과 농협중앙회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민공동선언식에서 농협법 개정 졸속 입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 조합장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7일 열릴 예정이던 농협법 입법 공청회를 12일로 연기했다. 공청회 이후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6·3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선거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합장들은 직선제 도입 시 선거의 정치화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상경 투쟁에 나섰고,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 역시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심 이반 가능성을 우려해 이달 내 처리를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득에 나섰지만,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핵심 내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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