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에 길 터줬더니 “연예인이 타고 있었다”…적발된 ‘가짜 앰뷸런스’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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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연예인 이송이나 출퇴근용 등으로 악용되는 소위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차 운행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구급차 운행 점검 체계를 기존 서류 관리 방식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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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연예인 이송이나 출퇴근용 등으로 악용되는 소위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차 운행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열고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포함한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불법·편법 관행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가 연예인 이동 수단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악용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는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용도 외 사용, 이송 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 지역 외 이송 등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업체는 ‘신속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구급차를 주차한 뒤 출퇴근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환자를 3개 병원으로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반복 청구한 사례와 영업 허가 지역을 벗어나 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중심 관리 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될 경우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 관리해 위법 운행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구급차 운행 점검 체계를 기존 서류 관리 방식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찰청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 과정에 참여해 구급차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도 공유받아 운행 기록과 대조 중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구급차의 적정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 처치료가 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불법·탈법 행위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도 추진한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과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통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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