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라 용돈 달라” 2년 내내 시달려 대기업 협력사 갑질에 하청업체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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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평택 공사현장 내 1차 협력사 직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A업체를 상대로 한 K업체 직원들의 횡포는 계약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사계약기간 내내 이뤄졌다.
A업체는 "돈을 빌려달라"는 B직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또 다른 C직원에게는 계좌로 960만 원, 직원 D씨에게 현금 800만 원과 계좌로 450만 원을 보내는 등 약 1억7천만 원에 달하는 접대비와 현금 등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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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호일보가 입수한 녹취록과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따르면 A업체는 2023년 2월 삼성물산 1차 협력사인 K업체와 평택시 장당동 일원 복합동 건설신축 등에 대한 공사계약을 20억 원에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였다.
A업체를 상대로 한 K업체 직원들의 횡포는 계약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사계약기간 내내 이뤄졌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화성시 한 식당, 술집 등에서 K업체 관계자를 만나 향응 접대 등 명목으로 현금, 계좌송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체결 이후 K업체 직원은 A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 모 노래방인데 안주, 담배 등을 사오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러더니 급기야 또 다른 한 직원은 "자기는 회장 손자라면서 용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연장 등을 고려해 K업체 직원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거나 계좌송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K업체 직원들의 이런 향응과 금품 요구는 직원 한 명에게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A업체는 "돈을 빌려달라"는 B직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또 다른 C직원에게는 계좌로 960만 원, 직원 D씨에게 현금 800만 원과 계좌로 450만 원을 보내는 등 약 1억7천만 원에 달하는 접대비와 현금 등을 건넸다.
심지어 한 직원은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등 온갖 핑계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갑질에 시달리던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오산시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이 관계자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일을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해 술값을 계산하게 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가족들만 보고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K업체 관계자는 "현재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직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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