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하나로 갈린 교실] 4. 운동장 사용 제한 역효과…체육 활동권 보장 필요성 <끝>

최준희 기자 2026. 5. 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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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안전책임 강화로 교육활동 위축 우려
일부 학교, 시간대별 관리 등 방식으로 전환
전문가 “활동 자체 막는 방식, 바람직 안해”
스트레스·또래 관계 등 부정적 영향 지적
도교육청 “실태 파악…관련 매뉴얼 정비 중”
▲ 학부모 민원과 학생 간 충돌 사고와 공에 맞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이유로 도내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일보DB

청소년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운동장이 통제 중심 공간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금지'가 아닌 '관리' 중심 대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일부 학교는 안전사고와 민원을 이유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시간대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면 금지보다 통제된 활용으로 학생 활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일선 학교에서는 단순 제한보다 체계적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년별 이용 구역을 나누고 교사와 생활지도 인력이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과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자율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정기적인 활동 기회를 늘려 신체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접근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안전 책임 강화가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일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사들이 꼽은 기피 이유는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이 49.8%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와 과도한 행정 업무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2.5%는 사고 시 교사 면책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신체활동이 줄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좁아지고 또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단순 운동을 넘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위험 요소를 줄이되 활동 자체를 막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학교별 자율 운영에 맡겨진 운동장 이용 기준의 일정 수준 표준화와 안전 관리 인력·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공사 등으로 운동장이 일시 폐쇄된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교육부와 함께 실태를 추가로 파악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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