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에 편의점 품목 확대까지…커지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우수아 기자 2026. 5.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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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3종에서 최대 20종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 중
창고형 약국 대량 구매 논란 이어 생활권 판매망 확대도 수면 위
"편의성보다 안전성 우선…복약지도·구매 제한 관리 체계 필요"
6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진열된 모습. 우수아 기자

창고형 약국 확산에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은 대량 구매와 제한적인 복약지도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생활권 중심의 손쉬운 구매 구조로 각각 의약품 접근성이 무분별하게 높아져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저가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물 오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구조와 제한적인 복약지도로 인해 과다복용이나 중복 복용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도 더해졌다. 정부는 공휴일과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고,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만큼 국민 수요를 반영해 판매 품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14년째 13종으로 묶여 있는 품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도입됐으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2년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현재는 11종만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 지정한 판매 품목 상한선은 20종으로, 지금보다 최대 9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의약품 판매망은 넓어지고 있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현장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생활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구매 개수 제한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관리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동일 품목에 한해 1인 1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박모(20대)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같은 약 2개를 구매했을 때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며 "동일 품목에 1인 1개 구매 제한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등 구매 편의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성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 편의점 품목 확대는 청소년 OD(OverDose·약물 과다복용), 증상 구분 없는 광범위한 복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 자체에도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구매 편의성보다 복약 지도 등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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