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감경해주고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

배지현 2026. 5.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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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판사가 동문인 변호사 사건을 맡아, 형량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A 씨.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돌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A 씨의 변호인.

항소심 재판장이던 김 모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공수처는 이 배경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수임 사건 21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았고, 이 가운데 17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형됐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석방'시켜준다며 성공보수 수천만 원을 이례적으로 미리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직권보석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건 190차례.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방음 공사 비용도 대납받는 등 뇌물 3,300만 원 상당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지하 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도 포함해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모 씨/'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3월 23일 : "(파기나 감형 대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현금 300만 원은 바이올린 레슨비였다며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수빈/화면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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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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