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벌금형으로…'재판 거래 의혹' 현직판사 기소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낮아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해당 판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와 전주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 정 모 씨를 나란히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모 변호사 /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 (지난 3월)> ''(파기나 감형 대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 수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기간은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한 약 2년간.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바이올린 교습에 이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300만 원 상당 금품의 대가로 유리한 판결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이 특별한 사유 없이 1심보다 감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줄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감형 사례가 지역사회 교도소까지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로펌에 사건 수임이 몰리기도 한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2년 동안 주요 재판을 전후해 19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현금 300만 원은 아내가 정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레슨비이고, 상가 임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은 없다"며 "재판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임혜빈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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