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토조항 신설·통일 삭제 '두 국가' 개헌…완전 남남 최종 확인

2026. 5.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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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이를 헌법에까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와 완전한 남남, 별개 국가임을 선언한 건데, 그럼에도 직접 분쟁을 피하려는 약간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단행된 개헌의 핵심은 '두 국가' 선언입니다.

우선 개정 헌법에선 '통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기존 '사회주의 헌법' 9조엔 '평화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표현이 담겼지만, 개정 헌법엔 삭제됐습니다.

또한, 서문에서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삭제하면서 통일 관련 위업 표현도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는데,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며 우리와 완전한 별개의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기존의 통일과 민족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적대적 두 국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와의 직접적인 분쟁을 피하려는 듯 북방한계선, NLL과 같은 개념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적대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이번 개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철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북한의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는 등 김 위원장 개인의 권한과 위상을 극대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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