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비위 정직’에도 주임신부로 복직…항의하자 “그동안 참회”

이정은 2026. 5. 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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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주교 신부가 과거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또 다른 성당에서 활동 중이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부적절한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었다며, 이미 인사 조치도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성당을 다녔던 A 씨.

20대 초반이었던 2007년, 성당 봉사 활동에 갔다가 신부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A 씨 남편/음성변조 : "다 같이 술을 마시고 깨어보니 보좌 신부의 XX가 입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 일을 겪은 거죠."]

당시 B 신부는 음주 금지와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뒤,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이 "성범죄 가해자는 사제 자격이 없다"며 성당에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 B 신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남편/음성변조 : "교회 안에서 자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동정을 서약한 사제가 어린 여성의 성을 착취했는데…."]

하지만 올해 초 부부는 성당에서 인사 발령문을 보고, 해당 신부가 '주임 신부'로 복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직 2년여 만에 한 성당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은 겁니다.

부부는 다시 한번 B 신부의 면직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당 신부에게 참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 남편/음성변조 :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배우가 했던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피해자는 어디에도 없다. 하느님은 가해자 용서를 어떻게 하신 건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B 신부가 2007년 당시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건 스스로 인정했다면서도 피해자 주장처럼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두 차례 인사 조치도 이뤄진 사안이라며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사제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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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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