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34곳 적발…12만개 7일 창고 보관 ‘유통질서 교란’

김영환 2026. 5.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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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주사기 시장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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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 후에도 재위반
최대 78배·35배 과다 판매 사례까지 적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주사기 시장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쏠림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월평균 대비 110% 초과 판매 12건 △특정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자료 미제출 6건 등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 물량을 공급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의 78배 수준인 약 19만개를 판매했고, D업체는 보관·판매·편중 공급·자료 미제출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재위반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도 보관 기준을 넘긴 4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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