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에 대한 기본원칙 천명한 이 대통령

중부일보 2026. 5. 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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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식량 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전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으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도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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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식량 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전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농지법은 법망을 비웃는 투기 세력과 부동사 업자들에게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으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도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그동안의 농지법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게 사실이다. 일단 허위로 자경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이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감시할 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발되더라도 3년 안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 시늉을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규정은 투기꾼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농지 처분에 대한 실행 담보 방법의 구체화다. 현재는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당사자가 버티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농지는 생산의 수단이 아닌 자산 증식의 도구로 변질됐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 등 구체적인 매각 가격 가이드라인과 강제 방안을 언급한 것도 앞으로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행정력을 동원한 실효적 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권력이 불법 앞에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공정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의 농지 직불금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한 철저한 점검 의지도 환영할 만하다. 농민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부재지주나 권력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다. 성남시장 시절 제도적 한계로 조사를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토로하며 '신고 포상 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대목에서는 현장의 실상을 꿰뚫는 절박함마저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조사 인력을 감시망으로 보완하고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켜야 성과가 극대화 된다. 투기 세력이 농지를 선점할수록 땅값은 치솟고 정작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 농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결국 농촌의 소멸과 식량 주권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일회성 점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고,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법 조항의 근본적인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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