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시범운영 앞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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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 조사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공탁제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42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정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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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 조사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공탁제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42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정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연간 4600여건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 핵심 내용인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개발사업자가 조사 업체를 정해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탁제는 공탁기관이 사업자에게 조사 업체를 정해주는 것이다.
환경영향 조사 업체인 ㅎ연구소는 지난해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85건 등 환경영향평가서 96건을 거짓·부실 작성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공탁제를 도입하면 사업자와 조사 업체의 ‘갑을 관계’가 해소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일정 액수 이상 개발사업에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성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보장,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 등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독립적인 공탁기관이 평가업체 선정, 비용 예치, 발주, 입찰, 계약, 검수, 분쟁 조정, 협의 결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탁제 적용 기준을 액수로 정하면 사업을 기준 이하로 쪼개기 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강호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 대표는 “정부 개선 방안은 허울만 좋을 뿐 알맹이가 없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을 바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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