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유령 생활' 불법체류자, 지인과 다투다 덜미

박수철 기자 2026. 5.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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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7년간 법망을 피해 불법 체류하던 60대 외국인이 지인과의 시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병점동의 한 노상에서 "지인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대면했다.

경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A씨에게 신분 확인 서류를 요구했으나 그는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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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려 27년간 법망을 피해 불법 체류하던 60대 외국인이 지인과의 시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긴 도피 행각은 사소한 갈등에서 끝이 났다. 지난 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병점동의 한 노상에서 “지인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대면했다.

경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A씨에게 신분 확인 서류를 요구했으나 그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어진 추궁 끝에 결국 "1999년 입국 후 줄곧 불법 체류해 왔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입국한 뒤 2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유령처럼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행적과 입국 경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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