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고, 지선 이후(종합)
2심 재판부 "선거 고려해 선고 기일 연기"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3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며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씨와 신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됐다.
이 씨는 한 씨에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 교육감에게 한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육감도 증인신문에서 "한 씨가 체육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당선 후 자리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씨로부터 한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들은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데다 취임 후에도 채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신 교육감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약속을 남발한 것뿐"이라며 "신 교육감은 단 한 번도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신 교육감은 "4년 전 교육감에 당선된 후 차량 주행 거리가 32만㎞로 약 지구 8바퀴를 돌 정도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났다"며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18개 시군을 돌아야 한다. 선거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의 끝에 선고 기일을 6월 17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지선 전에 선고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기일에 예고한 바와 다르게 지선 이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에 앞서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와 '강원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조속한 판결과 충분한 심리를 통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드러난 사실관계와 공공성의 무게를 바탕으로 조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강원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정치적 압박에 쫓기지 말고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충분히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경찰은 중간에 인력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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