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가짜뉴스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조현영 2026. 5.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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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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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해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작년 3월 29일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므로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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