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경선 중 명함 배포 혐의 벌금형 확정

최경진 2026. 5.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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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내부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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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 해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사건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내부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경선 운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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