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측정 거부까지…상습 음주 6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 전력 3차례…피해자 합의 못해 양형에 불리 작용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45분께 경산 하양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약 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난 측정하지 않을 거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조사 결과, 운전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벗어나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점과 현장 이탈에서 실패한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참작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