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 선고 지방선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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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본지 2월 26일자 5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6일 신경호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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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본지 2월 26일자 5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6일 신경호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6·3 지방선거를 앞둔 사정 등을 고려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7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1심부터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교육자치행정에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며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게 징역 3년, 초등교장 B씨와 건축업자 C씨, 컴퓨터 업체 대표 D씨 등은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E씨는 이날 불출석하면서 7일 오전 10시에 변론종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에 신 예비후보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A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향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브로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신 예비후보를 둘러싼 맞불 집회가 법원 일대에서 열렸다.
신 예비후보에 대한 엄벌과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또 신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조백송 예비후보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진행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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