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 악용에 교육활동 마비”
교권보호위 실효성 지적, 학습권·안전권 보장 대책 촉구

경남 도내 교사들이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마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부모의 반복 민원으로 담임교사들이 잇따라 교체됐으며, 한 교사는 정신건강 악화로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학생이 1학년이던 때부터 교실 상주와 수업 참관을 요구하고, 수업 내용과 생활지도 방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교사의 안내와 제지를 협박·감금으로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노조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져도 실제 이행률은 낮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1학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행률은 서면사과·재발 방지 서약 37.8%, 특별교육 33.3%에 그쳤다.
노조는 "처분이 내려져도 학부모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하면 피해 교사 보호가 늦어진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후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처분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라"며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엽 기자
[반론보도] <경남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 악용에 교육활동 마비"> 관련
본지는 5월 6일 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가 반복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경남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기사에서 언급된 교실 상주 역시 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 문제로 인해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학생 행동을 정당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