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다시 뽑는 건 같은데⋯'재선거'·'보궐선거'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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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알겠는데 왜 굳이 '재'와 '보궐'로 나눠 부르는 걸까.
6일 선관위·여야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9개 시도 14개 지역구로 확정돼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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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갑·경기 평택을 등 최대 격전지⋯'미니총선' 후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4월1∼2일 22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 장비 교육을 진행했다. 한 직원이 투표 용지 모형 7장을 출력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inews24/20260506161137813utwc.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알겠는데 왜 굳이 '재'와 '보궐'로 나눠 부르는 걸까.
6일 선관위·여야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9개 시도 14개 지역구로 확정돼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된다.
재선거는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등 2곳, 보궐선거는 부산 북구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갑, 인천 계양구을, 광주 광산구을, 울산 남구갑, 경기 안산시갑, 경기 하남시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주 서귀포시 등 12곳이다.
재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선거 결과가 유효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 공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당선 무효 판결이 난 경우, 선거 이후 임기 시작 전(국회의원은 5월 30일 이전)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다.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각각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지난 1월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치른다.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 김용남·조국혁신당 조국·진보당 김재연 등 여권·범진보 후보 3명과 국민의힘 유의동·자유와혁신 황교안 등 범보수 2명 포함 총 5명이 다당·다자 대결을 벌이는 등 복잡한 구도가 형성됐다.
임기 중 빈자리가 생겼다면 보궐선거를 한다. 주요 발생 사유는 임기 중에 사망했거나 개인 사정 혹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반 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된다.
앞서 광역단체장 공천을 받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 등 총 9명의 여야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인 지난달 29일 모두 사퇴했다.
이 가운데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구갑이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곳은 부산 지역 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내리 3선(전재수 의원)을 한 곳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사무 일정과 선거 기간은 제9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 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 교부받는다"며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는 만큼 재보선 지역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 용지만 교부받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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